독도(獨島)dokdo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157.5km떨어진 168.5m 높이의 섬이다.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하나의 섬이 아니라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으며 총면적은 18만7554㎡에 달한다.
←동도와 서도
1. 역사속의 독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한국의 영토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권4)의 기록이다. 지증왕 13년(512)에 신라 아슬라주(阿瑟羅州)의 군주인 이사부(태장군)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 올해는 신라 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지 1천500주년이 되는 해
'우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강역의 동단을 상징하는 역사 지명이었다.('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 독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주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울릉도 부속도서로 묘사된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묘사한 것인지의 여부다. 한국은 고지도와 사료 등을 근거로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지칭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일본은 우산도가 울릉도 해안에서 약 2km 떨어진 지금의 죽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 독도' - 동북아역사재단)
→반면 일본 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1966년 출간한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독도가 자국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주로 인용된다.
▲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인접 3개국 모두와 영토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러시아(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4도), 중국(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한국(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과 동시다발로 외교전을 진행하고 있다.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에도 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았다.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ㆍ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강원도 울도군 관할로 편입.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한다고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 석도는 당시 돌섬으로 불리던 독도를 지칭하는 것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 11월 을사조약(한일협약조약)으로 국권 상실) /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있다.
☞1905년 = 내각회의, 독도 일본 편입 일방적 결정.('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 2005년 = 독도 편입 고시 100주년(2005.2.22)을 기념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시마네현 의회 통과.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함
※ [정리]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신라에 편입한 이래 일제가 불법으로 국권을 강탈했던 36년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우리 영토가 아닌적이 없었음을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등 고문서와 ‘팔도총도(1530년), ’동국대전도‘(1757년)등 우리나라 고지도는 물론이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식문서와 고지도 등 일본측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이후에는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을 발표하여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섬으로 표기 하므로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 재확인 해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여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자국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결의를 한 후,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 고시하였던 것을 근거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옛 지도속의 독도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지도
팔도총도(1530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 독도가 표현된 현존 최고의 지도), 동국대전도(동국지도를 18세기에 모산한 지도), 조선전도(김대건이 근대적 작도법에 만든지도 1846)
3. 독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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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도 지킴이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 최초거주자 최종덕, 김성도 김신열 부부
196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조직 - 독도 경비(대장 홍순칠외, 대원 32명)
1981년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 등재 (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2007년 김성도씨 독도리 이장취임(4.6)
※ 독도자료실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독도연구소, 독도본부, 독도종합정보시스템, 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 등
자료 : 독도 올바로 알기, 만화로 풀어가는 독도 이야기, 독도 리플렛, 안용복 리플렛 등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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