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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솔.상식이 쑥/인문 . 역사 . 예술

동아시아 영토분쟁 100년사

by 골든모티브 2012. 6. 4.

동아시아 영토분쟁 100년사

 

일본과 러시아 : 북쪽의 쿠릴열도(북방 4개 섬)

한국과 일본 :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중국과 일본 :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중국과 베트남 : 파라셀 제도(시사제도)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등 6개국 : 스프래틀리 군도

 

 

 

 

 

 

한국인들이 독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듯, 일본인들은 북방 4개 섬을 떠올리며 눈물짓고, 중국인들은 대만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침을 튀기며, 베트남인들은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제도, 베트남명 호앙사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제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를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인다

 

일본은 왜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노리나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울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947년 3월 초안부터 1949년 2월 초안까지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친일파 인사였던 미국의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가 미국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뒤 독도가 조문에서 빠지게 된다. 이후 1951년 8월 데이비드 딘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이른바 ‘러스크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 가운데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온다. 독도 문제를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법적 관점’이 아닌,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지만, 일본은 이에 근거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60년 넘게 주장하는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을 들여다보자. 이 조약 2장(영토)의 2조 (a)항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은 이 조항에 따라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조문에 독도가 어떻게 되는지 명기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불씨가 됐다. 한국은 조항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독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역사적 경위를 생각해 볼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명기되지 않았으니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며 맞서고 있다.

2012.5.26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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