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대책 간담회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학교폭력대책 간담회 실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구청, 양천경찰서, 한서고등학교, Wee센터 등 학교폭력 관계자들과 남부지방법원 소년전담 형사단독 판사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방안 마련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은 2012년 4월 27일 관내 서울강서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법원과 멘토링 협약을 체결한 강서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강서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인권교육센터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의 학교지원경찰관, 양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장, 강서구청의 노인청소년과장, 한서고등학교의 김동기 생활지도부장, Wee센터의 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학교폭력 관계자들과 우리 법원의 소년전담 형사단독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학교폭력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과 학교에서의 징계처분을 이중처벌로 오해하고 항의하는 일이 많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법원에서 소년전담 형사단독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실제 재판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강조한 순간에는 참석자 모두가 침묵하면서 한동안 무겁고도 숙연한 분의기가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우선 5월 24일 관내 비행학생이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법원의 소년 형사사건 재판을 방청하도록 하는 사례 중심 방청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비행소년에 대한 통고제도의 홍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등 학교폭력을 추방할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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