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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며 생각하며/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by 골든모티브 2012. 4.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2012.3.21.공포/4.1.시행)

 

[시행 2012.4.1]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주요내용

 

  • 가.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함(제2조제1호).
  • 나.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에 학부모를 추가함(제15조제2항).
  • 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구법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16조제3항).
  • 마.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6항).
  • 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제2항)
  • 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제17조제6항).
  • 아.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조제9항, 제22조제2항).
  • 자.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제17조의2).
  • 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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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5.1. 시행>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 제8조).
  • 다.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둠(제10조의2 신설).
  •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8항, 제9항).
  • 마.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0항, 제11항).
  • 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한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제14조제3항).
  • 아. 학교폭력 예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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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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